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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에 지원해 주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기본정보
신청기간 |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4.6.10. (월) ~ 6.21. (금) |
마감시간 | 6.21 (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추가요청없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 등 자립을 위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혜택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3년 | 1,080만원 |
2년만기
본인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액 360만원 = 720만원
3년만기
본인저축액 540만원 + 정부지원액 540만원 = 1080만원
청년들에게 큰 혜택이니 꼼꼼히 준비하여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2024.5.20) 다음 다섯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부여자만 가능)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 1989.1.1. ~ 2006.12.31)
3. 최근 1년간 3개월이상 근로한 자
(10일이상 근로시 1달 인정)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2023.6.1 ~ 2024.5.31)
5. 부모(배우자) 소득 연1억 (세전 월평균 834만원)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상관없이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으로 진행하여 주세요.
방문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방문 접수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으로 진행하여 주세요.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의 추가요청없이 선발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 | |
1 | 가입신청서 |
2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3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4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5 | 근로증빙서류 (3개월이상 근로확인) |
※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을 위와같이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 작성해야 할 서식을 보여드릴께요.
▼ 서식을 다운받으시려면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1. [제1호] 가입신청서 서식
2.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본인)
3. [제3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제4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제5호] 고용 임금 확인서
5번의 "근로증빙서류" 관련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릴께요. 컴퓨터로 접속하길 권장합니다.
Q&A 문의게시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홈페이지에서 문의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1:1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문의게시판으로 이동하세요
"서울시 복지재단"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 참가자 의무사항
● 중복참여 불가사업
● 근로증빙서류
● 월평균 근로소득
● 신청방법
● 월세지원사업 중복가능 여부
● 매칭지원금 사용목적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시려면 아래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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